○ 도내 저소득층 등 가정1)에서 사용 중인 노후 보일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적 보일러2)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에 구입․설치비 지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록 장애인 가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를 말하며, 세입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 2) 가스보일러(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전기보일러를 말함. 단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기름, LPG)도 가능
○ 전남도 내 저소득층 가정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나 신규 설치시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대, 80만원 지원 - 지역 여건, 보일러 종류 등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가능 ○ 지원대상 보일러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스 보일러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LPG, 기름)도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환경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전·월세 계약서 - 저소득층 등 증빙서류 - 위임장(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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