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주민센터/에너지부서에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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