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 관리비 지원(건당 25만원 한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농림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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