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센터이용 3개월이상)
○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월 3만원씩, 연 최대 12회
상시신청(단,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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