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자금규모 : 1,8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7천만원 이내 2% 이차보전 / 3년 일시만기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 이차보전 예산 : 86억원
연 3회(1,5,7월) 공고문 확인
○ 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화 ○ 신청 : 방문(접수 후 지정된 날짜) - 본점(043-249-5700) - 동청주지점(043-249-7950) - 충주지점(043-249-5760) - 남부지점(043-249-5780) - 제천지점(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대표자 본인)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