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건강검진 -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외 순환지, 간 기능 등 15개 분야 42개 항목 검사비(150천 원/1인) 지원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지원 -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7천 원/1식) 등 급식 지원 ※ 타 사업 수혜 대상(아동급식, 노인급식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품목 :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장애인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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