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아동으로서,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 -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셋째 아 이상 아동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문의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해당 어린이집,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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