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2.5.~3.15.
  •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033-249-2612),
  •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2.5.~3.15.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033-249-2612)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4.10.17.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