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보험사 본점 또는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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