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해당지역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어촌지역(연천군 청산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5년) ○ (사업목적)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인구 유입 등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매월15만원) 지급(연 180만원) ○ (사업대상)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상시신청
방문접수(청산면사무소)
1. 사업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첨부) 5.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첨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수급자의 경우 첨부)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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