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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16),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청
  •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 제공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접수/문의

문의처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16)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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