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공고문' 참고)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 8.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9.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2.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3.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4.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5.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세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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