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사업목적 :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전세피해 예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에 한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기간 : ’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대전시 홈페이지_ 모집공고문 내 (붙임) 서약서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정부 24 업로드 및 신청 / 단, 23년 공고문과 24년 공고 상세내용이 다르므로 서약서 양식만 출력하여 씀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43628&menuSeq=1908&pageIndex=1&conifmstdt=2023-01-01&conifmenddt=2023-12-31&title=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방문신청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 (방문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 작성 ○ 서약서 * 대전시 홈페이지_모집공고문 (붙임) 서약서 서식 출력 후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정부24 업로드 및 신청 / 단, 23년 공고문과 현재 공고문(예정)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서약서 서식만 활용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43628&menuSeq=1908&pageIndex=1&conifmstdt=2023-01-01&conifmenddt=2023-12-31&title=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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