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광주광역시 동구청 (062-608-2625), 광주광역시 서구청 (062-360-7632), 광주광역시 남구청 (062-607-3441), 광주광역시 북구청 (062-410-682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062-960-391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➊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➌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➍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➊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➌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➍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 3. 4.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가입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062-613-4872)
광주광역시 동구청 (☎062-608-2625)
광주광역시 서구청 (☎062-360-7632)
광주광역시 남구청 (☎062-607-3441)
광주광역시 북구청 (☎062-410-682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062-960-3918)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7.30.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