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➊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➌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➍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 지원대상 -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➊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➌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➍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 3. 4.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가입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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