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025년도 연탄 지원대상 미확정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연탄 지원대상 미확정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교환쿠폰으로 지원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매년 7월 ~ 12월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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