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0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http://greenhome.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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