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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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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