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4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3년 하반기 대상 가구 - 2024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4년 상반기 대상 가구 - 2024년 3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4년 3분기 대상 가구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1차 신청기간 : 2 ~ 3월 중, 2차 신청기간 :7월 ~ 8월 중 3차 신청기간: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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