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대상자 댁내 출입, 활동,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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