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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대구광역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53-803-4142),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대상자 댁내 출입, 활동, 화재 등 감지기를 설치하여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계 구호조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수행기관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53-803-4142)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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