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계급여,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 A형간염 예방접종: A형간염 환자 밀접접촉자(역학조사 후 밀접접촉자 파악하여 보건소에서 접종대상자에게 안내)
1. 당해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료접종이라도 기 접종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불가 2. A형간염 환자 밀접접촉자 A형간염 접종은 접종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 대상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 시행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본인)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시행 ○ A형간염 환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시행(A형간염 환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따라 예방접종 안내 및 시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자체 인플루엔자 위탁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시행 ○ A형간염 예방접종: 환자발생 보건소에서 환자 밀접접촉자 파악 후 접종 안내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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