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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정책과 (051-888-33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5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정책과 (☎051-888-3361)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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