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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울특별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복혜택 안돼요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금액 :  시간당서비스가격 : 17,200원
 - 제공시간 : 월 24시간(A형)
  ㆍ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금액 월 412,800원, 정부지원금 월 412,800원, 본인 부담금 면제
  ㆍ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금액 월 412,800원, 정부지원금 월 388,030원, 본인부담금 24,770원
 - 월 27시간(B형)
  ㆍ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서비스 금액 월 464,400원, 정부지원금 월 450,470원 본인부담금 월 13,930원
  ㆍ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서비스 금액 월 448,200원, 정부지원금 월 436,540원, 본인부담금 월 27,860원
 - 월 40시간(C형)
  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서비스 금액 월 688,000원, 정부지원금 월 688,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최종수정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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