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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초(2~3월중)
  • 전화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02-120),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2~3월중)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02-120)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최종수정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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