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2024.4.3.(수) ~ 4.23.(화)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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