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 : 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ㅇ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ㅇ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ㅇ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 -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ㅇ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 납부액(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ㅇ 소급지원 : '24.1.1.~'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 -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 : 만19세~만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2024. 3. 4. ~ 2024. 12. 31. ※예산 소진시 마감
ㅇ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 포함)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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