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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북도 / 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1주~4주(출생순위별 차등)기간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당보건소 (043-201-3167), 서원보건소 (043-201-3268), 흥덕보건소 (043-201-3365), 청원보건소 (043-201-349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vcSearchAll?chk-type1=NB0307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등본)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휴직시 휴직 확인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상당보건소 (☎043-201-3167)
서원보건소 (☎043-201-3268)
흥덕보건소 (☎043-201-3365)
청원보건소 (☎043-201-3492)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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