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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충청남도 / 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없음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41-350-366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41-350-3666)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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