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에 주소를 둔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
○ 지원근거 :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지급대상 : 4.19혁명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지급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제출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통장사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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