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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해보건소 (055-225-613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진해보건소 (☎055-225-6137)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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