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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