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다문화과 (031-5189-3971),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타 급여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 (☎031-5189-3971)
소관기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수정일 2024.10.25.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