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주 제외,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가구 제외,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는 지원 불가
○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매년 4월경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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