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추진계획 알림 참조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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