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 명절(설,추석)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위문품 - 저소득층 등(독립유공자, 100세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 상품권 또는 현금(계좌입금)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 저소득계층: 읍면동 및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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