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1인 장제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종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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