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제공시간 - 월 24시간, 월 27시간 - 월 40시간(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만 해당)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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