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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신청방법 - 보조금 24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으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시술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시술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조금 24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으로 방문 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접수/문의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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