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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총 최대 6개월)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총 최대 6개월)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 진단서, 정액검사결과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 전 ※ 온라인 신청시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상시신청
- 보조금 24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으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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