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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 여성 통장사본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 여성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접수/문의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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