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 여성 통장사본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영수증, 여성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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