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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 신청방법 ○ 보조금24(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보조금 24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조금24(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접수/문의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749-5764)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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