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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경산시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모성과 태아의 건강보호 및 영유아의 사전사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미래 경산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3-810-69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건강증진과 (☎053-810-6911)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최종수정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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