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이며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어인
○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저온저장고, 양식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지원 - 가공관련 : 농식품 가공, 제조용 기계 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수산가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지원 등
1월~2월중(예정)
○ 방문 신청 - 기타 : 귀농어인 정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가족관계증명서 1부 4.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부 5.견적서(사업자명,사업자번호기재 및 날인 필수) 6.기타 증빙서류 등(교육이수증 등)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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