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상위12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2,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감면 대상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상위12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2,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상시신청
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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