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보건교육, 기초검사(혈압·혈당 측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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