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진단을 받고 1년 이상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를 충족한 65세 이상 어르신
1안 250,000원 이내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대 2안까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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