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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구례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구례군청 종합민원과 (061-780-2474),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과 (☎061-780-2474)
소관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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