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대하여 월 4회 이내 목욕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등록 및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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