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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곡성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360-82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360-8212)
소관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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