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빈축사 정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빈 축사 정비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방문 신청 - 읍·면 주민센터 : 축사 관할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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