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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나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91)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최종수정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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