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 순창군

지역사회서비스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8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86)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최종수정일 2024.10.24.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